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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6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또는 앞 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 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07:43 경 B 렉 카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중앙대로 송 호고교사거리 교차로를 송호 고교 방면에서 안산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 적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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