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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93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앞 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0. 13:30 경 서울 성북구 B 편도 1 차로를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D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가 서 행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한 뒤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급 가속하여 산타페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고, 이에 놀란 D이 경음기를 사용하자 카 렌스 승용차를 산타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앞 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사진( 카 렌스 앞 지르기 영상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D, 산타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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