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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52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한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 중 둘 이상이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19:37 경 위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충남 당 진시 반촌로 224 서해 안 고속도로 상행선 265km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복운로 264-9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272.2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7.2km 의 구간에서 제한 속도 110km /h 도로를 약 110 50km /h 의 속력으로 제한 속도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1 차로로 주행하다가 급하게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위해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다시 2 차로에서 1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앞 지르기 방법 위반을 함으로써, 당시 그곳을 운행하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3호, 제 5호, 제 8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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