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84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 행하는 차바퀴에 발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12. 1. 21:2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전봇대 옆으로 몸을 숨긴 후 D 방향에서 동은 주상 복합 방향 골목으로 우회전하는 E 운전의 F 아반 떼 MD 승용차 발견하고, 차량에 다가가 고의적으로 부딪친 후 ' 차바퀴가 왼쪽 발등을 깔고 지나갔다 '며 운전자 E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피해보험 사인 삼성 화재로부터 대인사고 지급보증 대인사고 접수로 지급보증 받은 부분을 추가 함 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사고 현장 사진
1. 보험 접수 내역, 압수 조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