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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5 2018고단185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고의사고) 피고인들 및 G, H는 I(2017. 7. 21. 사망) 와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14. 01:57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 차도 입구에서 피고인 A가 렌트하여 운전한 J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산 동래구, 부산진구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 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진로 변경을 하려는 대리 운전 기사 K 운행의 아반 떼 승용차( 소유자 L)를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대리 운전 기사 K 측 보험 사인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2017. 6. 19.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15만 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상대 차 소유자인 L 측 보험 사인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2017. 6. 26.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 A는 70만 원, G, H, I는 각 56만 원, 피고인 B은 54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8. 1.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는 202,040원, G는 141,420원, H는 136,060원, 피고인 B과 I는 각 184,880원 등 합계 3,769,2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피고인들 측 보험 사인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2017. 6. 23.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44,800원, 2017. 7. 13. 합의 금 명목으로 G, H, 피고인 B 및 I는 각 24만 원, 2017. 7. 31. 치료비 명목으로 G는 60,610원, H는 58,310원, 피고인 B은 79,230원, I는 79,240원 등 합계 1,382,1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G 및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동승자 끼워 넣기) 피고인 A와 P( 기소 중지) 는 I(2017. 7. 21. 사망) 와 2017. 7. 14. 20:33 경 부산진구 범천동 범 내 골 로터리에서 피고인 A가 렌트하여 운전한 Q SM3 승용차에 동승하여 직진 차로 인 2 차로를 운행하던 중, 좌회전 차선인 1 차로에서 직진하려는 R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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