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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64 세) 과 B(66 세) 은 사회에서 만 나 알게 된 선 ㆍ 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자동차 보험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자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B은 2015. 8. 13. 13:40 경 화성 시 서신면 제부 리 공판장 앞 노상에서 C 뉴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후진하여 이때 화물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폭시 바겐 파 샤트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을 화물차 뒤 범퍼로 충격하는 고의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B은 같은 날 13:44 경 사고 현장에서 B의 보험 사인 한화 손해 보험사에 전화하여 ‘ 후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며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 사인 한화 손해 보험사로부터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총 34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접수, 대물 종결 품의서, 수리 비 지급 결의 서, 보험 수리비 청구서

1. 사고차량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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