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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527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6. 2. 20. 01:30 경 대구 남구 봉덕동 코오롱 하늘 채 주차장에서, 자기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D 그 랜 져 XG 승용차 및 E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당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인 피고인에게 그의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피해 자인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 하였으나, 허위 보험사고 접수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한 피고인이 같은 날 사고 접수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대 해상 허위사고 접수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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