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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6 2019노2511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0. 17:4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유부남이던 피고인에게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집에서도 나가 줄 것을 요구한 데에 대해 화가 나 그 곳 현관문 쪽에 있던 휘발유 통(이하 ‘이 사건 휘발유통’이라 한다)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그 곳 안방 바닥과 전기매트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년 정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화염화상 50%(3도) 및 흡입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휘발유통 뚜껑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었고 불에 탄 피고인의 점퍼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점, ② 이 사건 화재 발생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화재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자해행위나 사고에 의한 화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화재 발생의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그 내용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와 종종 다투었고 피해자의 옷을 불에 태우는 행위를 하였던바 범행의 동기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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