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23. 2009.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2010. 2.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D은 2015. 3. 6.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2015.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23. 2009.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2010. 2.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2건물에 관하여 2010. 7. 21.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D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3. 6. 4. 2013. 6. 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E 명의의 위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인 2015. 3. 6. 2015. 2. 12.자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E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제2건물의 E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관하여 2016. 3. 4. 2016. 3. 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원고 B 명의의 위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F는 2012. 3. 31.부터 2015. 3. 31.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의 대표이사 F는 2010. 2. 23.경 피고에 대한 3억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