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7. 7. 10. E에게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7. 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E,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접수 제34057호,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F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98. 7.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지방법원 1998카단157761호), 1998. 7. 27. 위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나.
F는 D 등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2. 1. 18. ‘D 등은 연대하여 F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31.부터 2001.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21743호). 위 판결에 관하여 D이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2004. 1. 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각하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2나26636호),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4. 7. 22. 상고기각판결을 받아(대법원 2004다16082호),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7. 12. 3. 위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다.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1. 14. E으로부터 G 앞으로 2008. 1. 1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2009. 2. 26. G으로부터 H 앞으로 2009. 2. 25.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며, 2011. 2. 16. H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동일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