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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1 2018가합1582
배당이의
주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질권 등의 설정 및 이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G조합 앞으로 ① 1996. 8. 6.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② 1999. 11. 6. 채권최고액 245,000,000원의, ③ 2004. 8. 11.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④ 2004. 8. 31.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⑤ 2005. 2. 24.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⑥ 2007. 12. 24.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⑦ 2008. 11. 27.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⑧ 2010. 10. 27.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⑨ 2011. 7. 1.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8. H 앞으로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8. 9. 10.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 G조합 명의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12. 14. I자산관리회사 앞으로, 2017. 8. 1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 앞으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위 피고 D 명의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8. 11.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앞으로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각 근저당권부근질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8. 8. 11. 주식회사 K 앞으로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채권액으로 한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주식회사 K 명의 각 근저당권부질권에 관하여 2018. 8. 14. 피고 B 앞으로 질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위 피고 D 명의 각 근저당권 중 위 1)의 ⑥ 내지 ⑨항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8. 8. 17. 피고 C 앞으로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각 근저당권부근질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임의경매개시 및 부동산의 매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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