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9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11. 16:45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 ’ 음식점 직원 탈의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둔 피고인의 LG V50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으로 그곳 동료 직원인 피해자 C(여, 23세)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11. 16: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출근하여 직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에 피고인의 외투를 벗어 주머니에 LG V50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초점을 맞춘 상태로 눈에 띄지 않게 넣어두고 위 직원 탈의실에서 나왔으나, 피해자가 위 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카메라가 촬영되지 않는 사각 지대에서 옷을 갈아입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된 LG V50 휴대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