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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11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한국에서 중국으로 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중국에서 위안화로 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안화를 지급하면 피고인이 한국에서 그 거래상대방에게 원화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 6. D 명의 제일은행 계좌(E)로 50만원을 입금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그 거래상대방에게 위안화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9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합계 3,166,478,884원을 송금하여 주고, 2009. 10. 14. D 명의 제일은행 계좌(F)로 1,000,600원을 입금받아 한국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원화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3,235,072,444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영수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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