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 19.경부터 중국 심천 난산구 B 26층 C에서 ‘C’을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송금할 금원을 원화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 등 2개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중국 내 전달받을 사람에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인민폐로 환전하여 이를 전달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중국공상은행 계좌(계좌번호 F) 등 중국 계좌에 인민폐를 입금하거나 직접 지급받은 후, 국내에 거주하는 처남 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 등 국내 계좌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송금받기로 지정된 사람에게 이체하거나, 금원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외화 송금 과정이 없이 일명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송금 대행 피고인은 2013. 4. 5. 13:18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중국으로 보내려는 H으로부터 중국 송금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중국 현지에서 위 H의 거래회사에 송금 금액에서 불상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2013. 4. 5.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0회에 걸쳐 합계 971,325,474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급하였다.
2.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 대행 피고인은 2013. 4. 11. 11:36경 중국에서 한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