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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87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외국환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환전소’라는 상호의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외국환업무 중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만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영업등록을 한 후, 중국에 있는 지인들에게서 빌린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원화를 교부받고 수수료를 제하고 이를 위안화로 지급하거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위안화를 교부하면 수수료를 제하고 이를 원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5. 19.경 위 C환전소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D으로부터 원화 2,000만원 가량을 교부받아 0.25%의 수수료를 제한 후 D이 지정하는 자의 중국 계좌에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지급하는 등, 2014. 2. 중순경부터 위 무렵까지 약 45회에 걸쳐 D으로부터 원화 4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D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D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관할 관청에 제대로 된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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