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2. 하순경 중국 광서성 내 같은 고향 친구인 E와 F 대학교에 입학하여 함께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E가 2007년 경부터 한국 내 중국 유학생 등을 상대로 무등록 불법 외국환 업무를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렵 서로 수익금을 안분하기로 하고, E와 무등록 불법 외국환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E는 2011. 3. 경 F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E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 G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한국 내 중국 국적의 유학생 및 직장인들 로부터 한국 금융기관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모집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거나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한국에서 개설된 계좌를 통해 송금을 해 주거나 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E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중국 행 왕복 비행기 티켓 비용 (1 회 1명 당 50~60 만 원 상당) 과 용돈 등의 비용을 받기로 하고, G, E가 불상의 방법으로 모집한 한국 금융기관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G과 E를 대신하여 한국에서 양수하여 그 중 보안카드를 인터넷 상의 QQ 메신저를 통해 E에게 전달하고, 외국환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통장을 가지고 한국 내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인출하여 E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 경 G이 위와 같이 무등록 불법 외국환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G으로부터 통장 1개 당 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G, E의 공동 범행)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