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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976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761]

1. 피고인 A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별도 사무실 두고 한국에는 H 등 4명의 수금책을 고용하여 외화 환전 영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품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업체 또는 그 대리인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한국 원화를 교부받아 약 0.3%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중국에서 입금액 상당을 의뢰인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중국 위안화로 교부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중국에서 영수할 금액을 위안화로 교부받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한국에서 수금사원인 H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서 동일 금액 상당을 한국의 수령자에게 원화로 현금 지급하는 등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면서, ① 2009. 6. 16. 한국 송금 의뢰자 I로부터 의뢰를 받고 보관중이던 위 I 명의 농협계좌 예금통장 및 도장을 이용하여 위 I의 요청에 따라 금 6,210,000원을 현금 출금하여 취득한 다음, 동액 상당을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 수령자에게 위안화로 지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6. 16.부터 2014. 9. 29.경까지 총 5,464회에 걸쳐 합계 34,308,573,669원 상당의 위안화를 중국 수령자에게 지급하고, ② 2014. 9. 29.경 서울 동대문구 J시장 내 지하 신관 호 ‘K’이라는 업체에서 중국 송금을 위하여 지급한 20,000,000원을 수금사원인 L가 교부받은 후, 동액 상당을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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