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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920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외국환 거래법위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E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에서 대한민국( 이하 ‘ 한국’ )으로 송금을 원하거나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B 등의 명의로 한국에서 개설한 계좌를 통해 송금을 해 주거나 받음으로써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5. 경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F으로부터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6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E는 중국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F이 지정하는 불상의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44회에 걸쳐 합계 3,791,851,980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급하였다.

위 E는 2013. 7. 11. 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의 자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위안화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피고인의 남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I)에서 1,000,000원을 출금하여 위 불상의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460회에 걸쳐 합계 3,483,072,270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영 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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