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화성시 C 전 1,167㎡ 중 지분 1/2와 D 전 4,721㎡ 중 지분 1/2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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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E, F은 화성시 C 전 1,167㎡와 D 전 4,72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OOO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사정받았다.
나. F은 1951. 2. 25. 사망하여 F의 장남인 G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G의 자녀로는 A, H, I, J, K이 있었는데, I은 1976. 4. 22. 사망하여 자녀들인 L, M이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G은 1978. 10. 21. 사망하여 A, H, L, M, J, K이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J은 1999. 9. 5. 사망하여 처인 N과 자녀들인 O, P이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A, H, L, M, N, O, P, K은 2009. 3.경 피상속인 G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A이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A은 2015. 4. 2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B, Q, R, S, T, U가 있었는데, 위 A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B이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수원지방법원장은 2002. 11.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의 일부(공동인명부)가 멸실되었으므로, 2002. 11. 25.부터 2003. 3. 20.까지 사이에 위 부동산등기부 멸실 당시 효력이 있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해 회복등기를 실시할 것’을 고시하였으나, 위 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 신청이 없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2003. 3. 21. 수원지방법원장의 등기부 폐기처분 허가에 의하여 각 폐기되었다.
바. 이 사건 각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는 멸실 당시 소유자란에 이 사건 C 토지의 경우 “G 외 5명”, 이 사건 D 토지의 경우 “G 외 7명”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다.
사.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유권 성명 또는 명칭란에 이 사건 C 토지의 경우 "G 외 5인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