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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12 2015가단975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I과 망 J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 C, E, F은 각 4,66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7. 6. 24.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1999. 6. 24., 이자율 연 1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대여하였고, 망 I은 2,8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근보증하였다.

나. 망 I은 1999. 12. 25. 사망하였고, 처인 망 J과 자녀들인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E, 피고 F, 망 K이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이후 망 J이 2012. 7. 2.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E, 피고 F, K이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이후 망 K이 2014. 12. 4.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G과 피고 H이 망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망 I의 가.

항 근보증채무를 상속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망 I과 J으로부터 각 상속받음 범위 내에서 위 가.

항 근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 F, G,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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