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1 2016가단579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2. 4.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I가 2013. 3. 15.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과 J이 I를 공동상속하였다.
그 후 J은 2015. 5. 9.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G, H이 망 J을 공동상속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