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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7 2014가단51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 E, F, G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2/8지분에 관하여 1999. 3. 1.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은 1999. 3. 1. 피고 B에게 아산시 I 대 136㎡, J 대 248㎡(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 주었으나,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못하였다.

나. 피고 B는 2000. 10. 24.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 주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아산시 K 지상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하고 있다. 라.

망 H은 2000. 7. 24. 사망하였고, 처인 망 C과 자녀들인 피고 D, E, F, G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망 C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4. 8. 12.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D, E, F, G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2000. 10.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 H과 피고 B 사이에 1999. 3.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D, E, G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 E, G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들이 상속받은 각 2/8지분에 관하여 1999. 3. 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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