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뒤 자신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으로, 최근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누설 등을 빙자하여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가까 금융기관 사이트(속칭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보안카드 정보 등을 획득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해가고 있는 등 그 수법이 다양화 되어 있다.
이들은 ① 중국 총책(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② 한국 총책(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③ 송출관리책(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Maestro)카드로 해외 출금이 가능한 카드)를 모집, ‘카드리더기’로 카드정보를 읽어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중국에 전송, 중국에서 현금카드를 위조한 후 중국 현지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카드정보 전송), ④ 송금책(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⑤ 통장모집(전달)책(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 ⑥ 인출책(중국 및 한국의 총책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인 C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