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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7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C사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1. 2013. 1. 16. 11:3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에 있는 시청역에서 성명불상자가 D으로부터 받아 위 시청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D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카드번호: E)을 꺼내어 가고,

2. 2013. 1. 16. 14: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1에 있는 안양역에서 일명 ‘C사장’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카드번호: G), H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I)을 건네받고,

3. 2013. 1. 16. 16: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0-17 대림역에서 성명불상자가 J으로부터 받아 위 대림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J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카드번호: K)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사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585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은 ① 중국 총책(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② 한국 총책(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③ 송출관리책(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 중 해외 출금이 가능한 카드를 모집, ‘카드리더기’로 카드정보를 읽어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중국에 전송, 중국에서 현금카드를 위조한 후 중국 현지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카드정보 전송), ④ 송금책(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⑤ 통장모집(전달)책(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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