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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 등을 알아내어 자신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대포통장)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으로, 이들은 ① 중국 총책(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를 운영하여 국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유인하여 피해금을 송금토록 하고, 송금 및 인출, 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② 한국 총책(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③ 송출관리책(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 중 해외 출금이 가능한 카드를 모집, ‘카드리더기’로 카드정보를 읽어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중국에 전송, 중국에서 현금카드를 위조한 후 중국 현지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카드정보 전송), ④ 송금책(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⑤ 통장모집(전달)책(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 ⑥ 인출책(중국 및 한국의 총책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 등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통장모집 및 인출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총책 등과 공모하여, 2013. 4. 15. 11:00경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5세)에게 전화하여 “집 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오늘부로 전화가 중지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서울경찰청에 연결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한 후 재차 연락하여 "은행에 가서 돈이 인출되었는지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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