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초순부터 같은 해 10. 중순에 이르기까지 수 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D 일식집에서 C에게 ‘E 공사현장에 새시 오더가 있는데 내가 시행사 사장과 다 알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 F 대리점에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C은 F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를 찾아가 “A 회장이 E 공사현장의 새시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창호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받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을 통하여 2010. 10. 29. 공사 수주 영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G가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이에 속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줄 의사로 C에게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G는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H산업개발 회장이 E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C이 돈을 빌려달라고 몇 차례 부탁하였고 자신의 아들 I도 부탁하여 C과 아들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며, C과 10년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이 사건 3,000만 원을 빌려주기 전에도 여러 차례 C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고, C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이 사건 3,000만 원을 주었는데 위 돈은 C으로 돌려받아야 하며, 만약 공사를 수주하였다면 위 3,000만 원은 C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는 돈이고, C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독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I은 이 법정에서, G가 C에게 돈을 줄 당시 C은 자기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