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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26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차용금의 채무자는 피고인이 아닌 C으로 판단하였지만, 피해자 G는 E 공사현장의 창호공사를 수주받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창호공사를 피해자 G에게 줄 권한이 없었던 것이 명백함에도 C에게 위 공사 수주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초순부터 같은 해 10. 중순에 이르기까지 수 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D 일식집에서 C에게 ‘E 공사현장에 새시 오더가 있는데 내가 시행사 사장과 다 알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 F 대리점에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C은 F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를 찾아가 “A 회장이 E 공사현장의 새시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창호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받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을 통하여 2010. 10. 29. 공사 수주 영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은, G가 원심 법정에서, C으로부터 ‘H산업개발 회장이 E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C이 돈을 빌려달라고 몇 차례 부탁하고 자신의 아들 I도 부탁하여 C과 아들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C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이 사건 3,000만 원을 주었는데 위 돈은 C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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