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6 2018고단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8고단531』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40만 원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3. 5.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6. 피해자에게 ‘대구 주상복합 공사 건이 있는데 인사를 하러 가야되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위탁에 따라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E조합(F)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20. 피해자에게 ‘부산 G상가 철골 공사를 따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의 I은행(J)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3. 27. 피해자에게 ‘김해 K 공사 물량을 받아야 되니 경비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위 D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4. 18. 피해자에게 ‘부산에 법인을 설립하는데 법무사 수수료가 없으니 4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