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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노14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2018고단531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2, 3, 4항)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및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받게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를 수주받게 해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안에 피고인에게 합계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건넸을 리 없어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확실히 공사를 수주받게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믿고 돈을 보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2) 2018고단531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2017. 3. 6. 3,000만 원)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인천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인천 공사 계약 체결 이후 그와 별개로 대구 주상복합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주받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2018고단531 사건 공소사실 중 제3항(2017. 3. 20. 3,000만 원) 및 제4항(2017. 3. 27. 1,000만 원 관련하여, 피고인은 AD로부터 부산 G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AD이 김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철골 공사를 주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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