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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4 2017가단13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4. 30. 피고에게 대여한 60,00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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