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1 2015가단54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90,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6%의,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6.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섬유원단)대금 중 미지급 잔액 28,990,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