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나127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 내지 20행의 “결국 ~ 시효로 소멸하였다.”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신탁보수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정기급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04. 12.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2014. 5. 26.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신탁보수채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신탁보수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신탁종료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는 ‘시행자’이므로 이 사건에서 신탁 종료 이후 성립하는 법정신탁은 잔여 신탁재산을 시행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본래 신탁의 연장’의 의미를 가진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위 기간 동의의 신탁보수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기간만료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반환받고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5조 제3항 본문 및 첨부된 ‘수익자의 표시’ 부분 참조) 한편, ” 잔여 수익 또는 신탁부동산은 시행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각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특약사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