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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나503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1) 웅암개발 주식회사(이하 ‘웅암개발’이라 한다

)는 안성시 C 일원 토지 34,58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A동, B동, C동(이하 ‘이 사건 D상가’라 한다

) 및 E 상가(이하 ‘이 사건 E상가’라 한다

) 등 4개동의 F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 겸 분양사이다. 2) 웅암개발은 2007. 8. 23. 피고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웅암개발(위탁자)은 별지1 기재 부동산(신탁부동산)을 피고(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분양관리신탁계약(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위탁자 가 신탁부동산상에 별지2와 같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분양사업)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완공된 건축물이 추가 신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부담하는 채 부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정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수익자 : 신탁종료시 최종 정산 후 잔여 신탁재산을 현상태로 교부받을 권리자 ② 우선수익자 : 우선수익권의 설정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 자에 우선하여 수익을 교부받을 권리자 ③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 수탁자, 건축물의 시공 회사 및 분양사업에 대해 위탁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금융 기관간에 신탁목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체결하는 약정 ④ 피분양자 : 신탁부동산상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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