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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27 2020고단4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46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0. 21: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 C(남, 6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회 때리고, 이를 피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1. 05:29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점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534] 피고인은 2020. 8. 21. 04:46경 고창군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K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날 05:5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추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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