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6. 12.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가구 소매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는 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 3. 3. 원고와 사이에 C호텔 리뉴얼공사 중 가구공사(이하 ‘이 사건 가구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5. 3. 3.부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가구공사금액이 402,7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7. 2,000만 원, 같은 달 10. 5,000만 원, 같은 달 20. 4,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1) 원고는 2015.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가구공사 현장에서 시공팀이 철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2015. 3. 29.경 원고와 ‘물건을 보내고 정산하자’는 내용으로 통화하였다.
(2)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서’라고 한다)를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피고는 2015. 4. 3. 원고에게 “서랍대 56EA와 운송을 한 후 원만한 정산에 합의하고 물건을 이웨이 측에 인수인계함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자재 BZ905 PB18T 350장 1,750만 원, 우라 180매 360만 원 W705 PB18T 400장 2,000만 원, 우라 200매 400만 원 W830 PB18T 250장 1,250만 원, 우라 180매 230만 원 필름 BZ905 2 box, W705 3 box, W830 4box 현장입고 360만 원 MDF 객실 380장 700만 원 철제 블레일 360조 150만 원 피스류 250만 원 운송비, 지게차, 물류비 400만 원 일반목공 인건비(기계임대품) 3,500만 원 목대 시공비 2,400만 원 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