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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15가합58064
하도급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파산채무자 A에 대한 파산채권은 31,821,085원임을 확정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A는 가구 등 시공업체인 ‘D’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E로부터 E이 시공하는 세종시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 순천시 G지구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 세종시 I 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공사를 각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J는 A의 남편으로 위 D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A와 피고는 피고를 도급인, A를 수급인으로 하여, 2015. 2. 2.경 위 세종시 I 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57,5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말경 위 세종시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의 잔여공사부분(이하 ‘세종 K 블럭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말경 위 순천시 G지구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의 잔여공사부분(이하 ‘순천 G지구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는 2015. 10. 20. 피고를 상대로 세종 K 블럭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81,384,546원과 순천 G지구의 미지급 공사대금 194,830,000원 및 그에 대한 부가치세액과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 대표이사인 L는 2015. 12.경 J가 위 세종 K 블럭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세종 K 블럭 공사대금 81,384,546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미수 혐의로 J를 고소하였으나 2016. 8. 29.경 인천지방검찰청에서 J가 인건비를 일부 부풀린 것은 사실로 보이나 J가 공사대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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