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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1 2014가합2074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직원인 소외 A은 2012. 10. 초경 소외 B으로부터 ‘5억 원 이상의 식육을 10일 정도 나에게 주어 융통하여 주면 그 식육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금 관련 사업을 한 후, 식육 대금도 변제하고 대가로 A이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씨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원고가 구매하는 것처럼 소외 주식회사 푸르밀(이하 ‘푸르밀’이라 한다)에게 식육을 주문하여 이를 B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푸르밀의 직원인 소외 C에게 식육을 주문하였다.

나. C은 A의 주문에 따라 2012. 10. 10. 푸르밀이 원고에게 AFG 알목심 53,976.5kg(3,433 Box)과 D&S 삼겹 21,941.4kg(1,439 Box, 위 AFG 알목심과 D&S 삼겹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식육’이라 한다)을 대금 670,140,930원, 변제기 2012. 10. 26.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 다. 같은 날 푸르밀은 이 사건 식육을 임치하여 둔 창고업체인 피고에게 임치인을 푸르밀에서 원고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이체요청서를 보냈고, 피고는 임치인을 푸르밀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A로부터 받은 원고 명의의 이체요청서에 따라 임치인을 원고에서 B의 아들이 운영하는 D이라는 업체로 변경하였다. 라.

이에 관하여 푸르밀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458호로 이 사건 식육에 관한 물품대금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6. 물품대금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A의 불법행위에 관한 원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536,112,7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푸르밀과 원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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