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0. 원고와, 피고가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새천년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수급한 330세대(25평형 20세대, 26평형 290세대, 27평형 2세대, 48평형 18세대) 규모의 나주혁신 포레루체 오피스텔 가구공사 중 목대와 문짝의 제작 및 납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2014. 12. 1.부터 2015. 2. 10.까지로 한다.
제2조 (대금지급 방법)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금액으로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류비용, 철물, 포장비는 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계약금 : 2014. 11. 14. 100,000,000원
나. 중도금 : 1) 1차 150세대 목대 EP 가구의 문짝 부분 이외의 나머지 몸통 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고 후 120,000,000원 입금 2) 1차 150세대 도어 입고 후 120,000,000원 입금 3) 180세대 목대 EP 입고 후 110,000,000원 입금 4) 180세대 도어 입고 전 100,000,000원 입금
나.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여 주고, 2014. 11. 25.까지 3세대분의 견본주택용 제작물을 납품하며, 2014. 12. 23.까지 1차분 150세대의 목대 EP를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상당 부분을 김포시 통진읍 을마로300번길 120-82 소재 주식회사 씨밀레퍼니처(이하 ‘씨밀레’라고만 한다)에게 재하도급하였고, 견본주택용 제작물을 2014. 12. 15.에야 납품하였으며, 2014. 12. 16.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1차분 제작물에 대하여는 납품기일을 엄수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201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