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2.15 2015가단38580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380,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C아파트 106동 1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차보증금 1억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3.부터 2015. 9. 3.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 3.까지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4.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2015. 7. 16. 피고 측에게 도달되었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2015. 9.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 9. 14.자 2015카임168호 임차권등기명령(임차보증금 1억 7,500만 원, 범위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2013. 12. 2., 주민등록일자 2014. 1. 3., 점유개시일자 2014. 1. 3., 확정일자 2014. 1. 3., 임차권자 원고)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게 ‘2015. 9. 24. 오후 2시에 이사를 가겠다.

3시∼4시에 와서 열쇠를 수령해 달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4. 오후 2시까지 가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5. 9. 24.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문자메시지와는 다르게 그날 이 사건 아파트에 오지 않은 채 원고에게 ‘열쇠는 D부동산에 맡겨라. 원고의 계좌번호 넣어달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사한 날인 2015. 9. 24. ‘열쇠는 피고에게 직접 주겠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