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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B에게 사업자금 융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B 명의로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6. 중순경 B 명의로 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발급받은 B 명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인감증명서가 대리인에 의해 발급됐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와 나이가 비슷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고, 수원역 인근에서 B와 나이가 비슷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사정이 있어 어머니 몰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서류를 작성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2015. 6. 15.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을 만나 5,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마치 B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B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D,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담보 제공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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