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스포츠용품 대리점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이 평소 아버지인 H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0. 11. 23.자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23.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피고인 A은 K 법무사사무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소유자인 H의 동의를 받았으니 H 소유인 서울 용산구 L빌라 101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서울시 용산구 L빌라 101호’,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란에 ‘130,000,000원’, 채무자란에 ‘A’, 등기의무자란에 ‘H’, 등기권리자란에 ‘M’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H 이름 옆에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L빌라 101호’,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란에 ‘130,000,000원’, 채무자란에 ‘A’, 의무자란에 ‘H’, 권리자란에 ‘M’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 1장 및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23.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인 이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