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경 C, D(이하 ‘명의자들’이라 함)이 E 등 4명과 공동소유(지분 각 1/6)하고 있는 ‘제주시 F 임야 4,760㎡외 5필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에 대하여 명의자들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고, 그 과정에서 명의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명의자들의 본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26.경 제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본건 토지에 대한 명의자들의 지분에 I 명의의 채권최고액 7,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설정하는 내용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각 등기의무자란 및 채무자란에 임의로 명의자들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거나 명의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명의자들의 우무인이 찍혀 있는 백지 확인서면에 임의로 명의자들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등기목적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J으로부터 5,500만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채무자란에 D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자들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확인서면을 각 위조하고, D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인 K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명의자들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확인서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