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배포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소외회사가 개발생산한 제품의 총판매대리점인 원고회사가 위 소외회사로부터 그 제품을 무상공급받아 광고선전용으로 자기의 거래처등에 무상으로 배포한 경우,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배포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아울러 재화의 무상공급으로 그 부분에 대한 법인소득이 없는데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그 추정 환산매출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계산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용마화성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대동화학주식회사가 1983.3.경부터 개발생산한 아트륨장판지의 총판매대리점인 원고회사는 1983. 사업연도에 위 소외 회사로부터 광고선전용 아트륨장판지 18,453미터를 무상공급받아 그 중 1,066미터는 자가소비함과 아울러 4,800미터는 전시장에 전시용으로 진열하여 두고 11,570미터는 광고선전용으로 각 거래처등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그 나머지 1,017미터는 같은해 연말 현재 재고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배포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삼고 아울러 재화의 무상공급으로 그 부분에 대한 법인소득이 없는데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그 추정환산매출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계산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