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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783),1057]
판시사항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배포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소외회사가 개발생산한 제품의 총판매대리점인 원고회사가 위 소외회사로부터 그 제품을 무상공급받아 광고선전용으로 자기의 거래처등에 무상으로 배포한 경우,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배포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아울러 재화의 무상공급으로 그 부분에 대한 법인소득이 없는데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그 추정 환산매출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계산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용마화성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대동화학주식회사가 1983.3.경부터 개발생산한 아트륨장판지의 총판매대리점인 원고회사는 1983. 사업연도에 위 소외 회사로부터 광고선전용 아트륨장판지 18,453미터를 무상공급받아 그 중 1,066미터는 자가소비함과 아울러 4,800미터는 전시장에 전시용으로 진열하여 두고 11,570미터는 광고선전용으로 각 거래처등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그 나머지 1,017미터는 같은해 연말 현재 재고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배포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삼고 아울러 재화의 무상공급으로 그 부분에 대한 법인소득이 없는데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그 추정환산매출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계산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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