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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66768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0. 1. 경위로 진급하고, 2018. 1. 26.부터 2018. 10. 10.까지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근무하였다. 가.

성희롱 발언 (이하 이 부분 비위행위를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라 한다) 원고는 2018. 8. 3. 10:00 B서 여성수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경장 C에게 ‘여자화장실에서 오줌발 소리가 폭포수 같이 들리더라고’, ‘ 야 알지 남자 오줌발 소리와 여자 오줌발 소리가 다른 거’, ‘내가 화장실에 있는데 정말 폭포수처럼 들렸어’라고 발언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

나. 내부결속 저해행위(하극상, 이하 이 부분 비위행위를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라 한다) 원고는 2018. 9. 13. 00:58, 01:10, 01:42경 등 총 3회에 걸쳐 주취상태에서 위 가.

항 기재 성희롱 사건으로 인사조치가 논의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B서 여성청소년과장 D에게 전화를 걸어 ‘죽을래 너, 야 씹새끼야, 이런 씨발놈아, 내가 너네 집으로 갈까, 너 공부 많이 했지, 직권남용 명예훼손으로 집어넣을거야’라며 고성과 욕설로 항의하는 등 내부결속을 저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1.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를 내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16.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4.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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