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4. 2. 14.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C, D, E, F은 그 무렵 위 여성청소년과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고, G도 그 무렵 위 여성청소년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12. 직위해제되었다.
1. 2016. 7. 13. 15:37경 전 B서 여청과장 경정 G 성희롱사건 관련 피해여경(이하 C를 말한다)에게 전화하여 “너 과장(G를 말한다)한테 성폭행 당했냐 그 여경이 너로 지목되어 있으니 니가 나서야 될 것 같다,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 다닌다”는 성희롱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2016. 7. 15. 20:30경 피해여경이 휴가기간 중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파출소로 전출발령 받고 사무실로 짐을 가지러 가자 피해여경 면전에서 “사무실에서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걸레 같은 년 때문에 남자친구도 나가게 되었으니 너는 걸레 같은 년!이고, 네 남자친구는 덜 떨어진 놈! 취급받고 있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데 이어, “지방청 감찰조사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 사서 대응한다”는 부적절 발언(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2016. 7. 17. 동료직원에게 피해여경을 지칭하며 ‘부정한 년!’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피해여경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순경 E에게 “너 걔(피해여경)하고 성관계 있었어, 살이라도 섞었어 , 안 섞었어 ”라고 물어 순경 E이 “없었다”는 답변에도 불구, 다른 동료직원에게 “피해여경이 남자관계가 복잡한 부정한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설명과 근거 없는 음해성 소문을 유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