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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7구합50519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3. 11.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5. 7. 20.부터 2016. 7. 14.까지 B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6. 8.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① 2016. 2.경 부하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C 순경에게 “너 처음 사무실 왔을 때 성폭행 피해자인 줄 알았다”고 말하고, 2016. 4. 중순경 부하 직원들에게 원고 집에 놀러오라고 하였는데 C 순경이 “친구가 집에 오기로 했다”고 하자 “남자랑 노나 보네, 남자랑 잘 놀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C 순경이 여자 친구라고 하자 “너 변태냐, 여자 좋아해 ”라고 말하는 등 2회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②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여자 친구가 있다’, ‘여선생 집에서 잤는데 옷이 세탁되어 있었다’, ‘과거 다방을 운영하며 아가씨들을 데리고 있었다’고 무용담처럼 자랑삼아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① 2015. 12.경 부하 직원인 D 경장에게 여성청소년 업무 관련 자격증을 대신 취득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2016. 2.~3.경 약 1개월에 걸쳐 원고 대신에 강의를 듣고 시험에 응시하게 하여 원고의 명의로 심리상담사 등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② 2016. 1. 7.부터

6. 27.까지 총 6회에 걸쳐 부하 직원인 D 경장 등에게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경찰서 현관근무를 대신 하게 하고, ③ 2016. 5. 19. 19:00경 부하 직원인 D 경장, E 순경에게 전화하여 “송도에서 술을 먹고 있으니 원고의 차량을 경찰서에 갖다 놓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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