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2. 1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7. 17.부터 2018. 7. 29.까지 평택시 H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데, 당시 직급은 사무관(5급)이었다.
나. 평택시 감사관실은 2018. 4.경 H과 소속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고충 상담 과정에서 원고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性)과 관련된 언동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2018. 5. 23. 해당 사안을 평택시 여성가족과에 이첩하였다.
평택시 여성가족과는 평택시 성폭력상담소의 위탁조사를 거쳐 위 사안을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평택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2018. 7. 19.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하였고, 그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3.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위 심의결과를 보고받은 후 같은 달 24.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고, 같은 달 30. 원고를 H과에서 I으로 전보시키는 조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6. 경기도인사위원회에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10. 원고를 강등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0. 16.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