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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195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에 소재한 주식회사 금성에서 렌트한 B 스타 렉스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여 유상 운송해 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위 차량에 태우고, 해당 목적지까지 데려 다 준 후 그 대가로 운임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 11:15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 포 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아 르 헨 티나 관광객 1명을 위 차량에 태우고, 이들의 목적 지인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텔까지 운행한 후 해당 승객으로부터 운임 44,000원을 받아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소유주 조회 정보, 의견서 사본, 혐의자 A 및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 정 1052 판결과의 형평성 비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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