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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25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7. 4. 26. 11:15 경 서울 강서구 소재 김 포 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관광객 1명을 주식회사 금성에서 렌트한 B 스타 렉스 자가용 자동차에 태우고, 목적 지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D 호텔까지 운행한 후 해당 승객으로부터 운임 44,000원을 받아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 는 것이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고약 5852 호로 아래 피고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였으나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017. 8. 11. 2017고 정 1052호로 피고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하였다.

한편 위 제 1 심판결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위 사건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노 1730호로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렌트 카인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6. 22:55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 포 공항 국제선 행사 주차장 앞 도로에서 외국인 G 등 4명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H 호텔까지 운송하여 주고 그 운임료로 5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승합차에 탑승시켜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 한편 이 사건은 2017. 6. 2.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약식명령 및 그에 따른 제 1 심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당원에 계속 중에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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