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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27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6. 07:00 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인근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인 B K5 승용차에 손님으로 C을 태워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까지 운 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차량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 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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